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문단 편집) ==== 영미법계 ==== [[영미법]]계는 반대로 [[속지주의]] 기본 원칙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속인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도 인도 대상이 된다. 즉 영미법계 국가는 자국민이라도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형법의 적용을 [[속지주의]]에 한정하는 기본적 태도를 취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의 대상이 되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국적에 대해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878년 [[영국]]의 왕립 범죄인 인도 위원회는 “범죄는 범죄지 국의 법률의 위반 이다”라는 기본적 입장에서 자국민 인도의 합리성을 제시 하였다. 이 밖에 영미법계 국가에서 자국민의 인도가 지지 받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이들 국가의 형사 재판은 법정 중심 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 법정에 있어서의 구두변론의 적정한 수행 등의 견지에서도 범죄자는 범죄지 국에서 범인을 소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영국]], [[호주]], [[파키스탄]], 홍콩 등 대부분 영미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자국민 불인도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미국의 견해에 의하면 상대국이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약으로 거절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이유가 될 수 없다. 1961년 이후 미국은 조약체결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